스킨푸드 가맹점주들, 본사 상대 손배소.."400여개 점주들 피해"

이슈팀 이원희 기자  |  2018.10.18 13:30
스킨푸드 매장. / 사진=뉴시스(스킨푸드 제공)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경영 악화에 시달리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가맹점주들은 피해를 우려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스킨푸드 관계자는 "강씨 등 점주 4명이 스킨푸드에 지난 8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며 "다른 가맹점주들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조윤호 현 대표를 비롯해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앞서 스킨푸드는 지난 8일 과도한 채무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냈다. IBK기업은행에서 빌린 29억여원 중 19억원을 갚아야하는데 이를 마련하지 못했다.

법원이 스킨푸드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이 모든 채권과 채무를 동결시켜 스킨푸드는 재무상 어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상거래 채권까지 동결돼 주로 어음을 받는 거래처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 가맹점주는 "스킨푸드 화장품 중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들이 많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의 경우 재고를 가맹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1차 피해는 400여 개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간다"고 토로했다.

또 가맹점주들의 보증금과 판매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도 경영진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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