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시즌 '우선 지명 유망주' 누구? '울산·인천 최다 10명' [K리그]

김우종 기자  |  2018.10.19 08:49
K리그 각 클럽이 2019 시즌 우선 지명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2019 시즌 클럽의 우선 지명 선수 명단을 발표하며, 총 134명의 유망주가 각 구단 지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K리그1(1부리그) 12개 팀은 총 87명의 유망주를 지명했다. 울산과 인천이 가장 많은 10명을 지명했고, 수원 삼성, 전남, 제주, 포항(각 9명), FC서울, 전북(각 8명), 강원(7명), 대구, 상주(각 3명), 경남(2명)이 각각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제출했다.

K리그2(2부리그)에서는 총 9개 팀에서 47명을 우선지명 선수로 지명했다. 광주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부산, 성남이 각 7명, 부천, 수원FC(각 5명), 서울이랜드, 안양(각 3명), 안산이 2명을 지명했다.

올해 우선지명을 받은 134명의 선수 중 내년 K리그 무대에 바로 진출하는 선수는 총 15명이다.

김주성, 백종범, 이인규, 이학선, 전우람(이상 FC서울), 서진수, 이동률(이상 제주), 김찬, 이수빈(이상 포항), 김태환, 박지민(이상 수원), 박정인(울산) 등이 고교 졸업 후 바로 프로 무대를 밟는다.

2016시즌부터 신인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을 통해 각 구단에 입단하게 된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금 최고 1억 5천만원, 계약기간 5년, 기본급 3600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급 미지급 선수는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000만원~3600만원이다.

K리그 2019 시즌 클럽 우선지명 현황 /표=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편 우선지명 되지 않은 선수는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소속 클럽을 포함한 모든 프로클럽과 입단 협의를 할 수 있다.

우선 지명 선수를 제외하고 2016시즌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들은 자유선발로 선발한다. 각 구단은 S등급(계약금-최고 1억5천만원, 기본급-3600만원, 계약기간-5년) 3명을 자유 선발 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A등급(기본급-2400~3600만원, 계약기간-3~5년), B등급(기본급-2000만원, 계약기간-1년) 선수를 무제한으로 영입할 수 있다.

한편 프로 클럽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우선지명선수의 입단을 지연할 경우, 우선지명의 효력은 3년(우선지명일 익년 1월 1일부터)으로 한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우선지명의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 단 4년제 대학교 휴학기간, 실업 및 해외 프로/아마리그 등록 기간, 군대 기간은 3년의 효력 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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