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고속도로 역주행 20대 운전자..5개월만 구속

이슈팀 이원희 기자  |  2018.10.21 11:28
20대 운전자 노씨가 타고 있던 벤츠 차량 모습. / 사진=뉴스1(경기도소방안저본부 제공).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해 승객 1명을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노모씨(27)가 경찰 영장 재청구로 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노씨가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구속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30일 0시3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양지터널에서 노씨는 조모씨(54)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김모씨(3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노씨의 혈줄알콜 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법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노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노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은 올해 8월 만취 20대 운전자 노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원지방법원 측에서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법은 노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를 통해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사고로 숨진 승객 김씨는 슬하에 9살짜리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아내(38)는 교사로 일하던 특수학교를 휴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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