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

이슈팀 강민경 기자  |  2018.11.01 18:35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1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4개월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스1에 따르면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합의체는 9대 4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의무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한다. 이들에게 처벌 등 재제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합의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한다.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법원은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병역법 시행령상 병역면제가 될 수 있는 최소 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왔다.

1,2심에서는 2004년 대법원 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올해 6월에 사건을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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