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상화폐 사기 가담 가수 박정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이슈팀 강민경 기자  |  2018.11.08 19:11
가수 박정운 /사진=KBS 2TV '불후의 명곡' 방송화면 캡처

가수 박정운이 2700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사건에 가담해 재판에 남겨진 가운데, 징역형에 처해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범행에 가담해 그 금액대가 80억 원에 이르고,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도 5000만 원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나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별다른 회사 책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횡령 범행은 마이닝맥스 수사 과정에서 발각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정운의 횡령액 4억 5000만 원 중 뮤지컬 제작비 명목으로 횡령한 4억 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박정운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 마이닝맥스 산하 홍보대행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100억 원 중 80억 원을 다시 인출해 마이닝맥스에 돌려주는 이른바 가장납입방식으로 홍보대행업체를 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장납입방식이란 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입한 것처럼 꾸며 발기인이 설립 등기를 하는 방식을 뜻한다.

아울러 박정운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이 홍보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4억 5000만 원을 임의소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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