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구 '데이트폭력' 소송 조정회부..합의 가능성도?

윤상근 기자  |  2018.11.11 07:00
/사진=강태구 페이스북


법원이 인디 싱어송라이터 강태구가 전 여자친구 A씨와의 데이트 폭력 논란으로 불거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1민사단독은 강태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는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이번 소송의 경우 재판부가 조정회부를 종용했고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변론기일이 아닌 조정기일로 열리게 됐다. 조정은 재판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변론기일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입장을 밝힐 수 있으며 이번 소송은 양측의 여러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의 비중이 더 큰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열린 셈이 됐다. 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조정회부 결정 이후 오는 27일 조정기일이 잡힌 상태"라고 귀띔했다.

강태구는 지난 7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태구는 소장을 통해 "지난 3월 A씨가 SNS를 통해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강태구는 지난 2월 제15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음반, 최우수 포크 음반, 최우수 포크 노래 등 3관왕을 차지한 직후 A씨의 데이트 폭력 폭로 글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뮤지션이라고 밝히고 "(강태구와 헤어진 지) 2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공론화하려는 이유는 그간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았고,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을 겪은 여러 피해자들의 목소리들을 듣고 나니 제 경험을 저 자신만의 문제나 고통으로 남겨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며 강태구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태구는 사과문을 올리고 "음악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데이트 폭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A의 폭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A의 폭로만으로 저는 어느새 가해자가 돼 있었고 글에 적힌 내용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다시 비난의 대상이 돼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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