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예비 소집일..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이원희 기자  |  2018.11.14 08:49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 예비 소집일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 / 사진=뉴스1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 예비 소집일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

예비 소집일에는 수험표를 교부받은 뒤 기재돼 있는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이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본인이 선택했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비 소집일에는 시험장 출입을 할 수 없으나 수능 당일 입실할 교실 위치도 확인하면 좋다.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 등)은 잘 챙겼는지 보고, 만약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응시원서에 붙였던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수능 때는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등을 소지할 수 있다. 시계는 결제나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모두 없고 시침·분침(초침)만 달린 아날로그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용 테이프는 수험생 개인이 휴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산채점 오류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이 책임져야 한다.

반면 시험장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들고 갈 수 없다. 만약 전자기기가 적발되면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부득이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과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이 있다. 또 가열형과 액상형 등 모든 전자담배 종류의 반입도 금지된다.

시험 중간에 감독관의 허락을 받으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후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수험생과 같은 성별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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