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강민경 기자  |  2018.11.16 18:38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영구실격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스1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4)이 영구실격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6일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태양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태양이 받은 영구 실격 제재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태양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승부조작에 참여하는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승부조작을 공모한 브로커 조모씨(38)는 이태양에게 첫 이닝 실점을 청탁했고, 이태양은 경기에 출전해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이태양은 지난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같은 형이 확정됐다.

KBO는 지난 2017년 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이태양에게 영구 실격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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