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리그, 2019년부터 외국인 제한 폐지… 출전 등록은 5명

스포탈코리아 제공   |  2018.11.20 18:40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일본 J리그가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을 폐지했다.

20일 일본 ‘게키사카’에 따르면 J리그는 이사회를 통해 외국인 선수 보유 규정을 개정했다. 외국인 선수 보유와 관련해서는 제한 없이 선수를 영입하도록 했다.

현재 J리그는 팀당 최대 5명까지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다. 3명의 외국인 선수와 아시아쿼터 1명에 태국, 미얀마 등 J리그와 제휴를 맺은 8개국 소속 선수 1명까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구분 없이 무제한으로 보유하게 됐다.

다만 경기 엔트리 등록에는 제한을 두기로 했다. J1리그는 외국인 선수를 5명까지 출전 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J2, J3리그는 J1리그보다 1명 적은 4명의 외국인 선수를 매 경기 등록할 수 있다.

또한 J리그는 유럽 리그에서 시행 중인 홈그로운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12~21세 사이 선수가 3시즌 혹은 36개월 이상 해당 팀에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우선 J1리그에서 시행하며 내년에는 2명, 2021년은 3명, 2022년은 4명 이상 출전 명단에 등록하도록 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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