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사촌 '무기징역' 확정

윤성열 기자  |  2018.12.15 07:30


배우 송선미의 남편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촌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곽 씨는 지난 해 조모(28)씨에게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 살해를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그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곽 씨는 사촌지간인 고 씨와 600억대 자산가인 조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조 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살인을 청부한 곽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조 씨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씨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본 것.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적인 성격과 살해방법의 계획성, 잔혹성 등에서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산을 정당하게 증여받았고 살인은 자신과 무관하다며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심도 1심과 같이 계획적 살인으로 보고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면 직전에 언쟁이나 화를 내는 등 감정의 고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고, 조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갑자기 범행을 저지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곽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공모한 곽 씨의 부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곽 씨와 함께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편 지난 항소심에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2년에서 18년으로 감형된 조 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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