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손승원에 구속영장 신청 "죄질 불량"

윤성열 기자  |  2018.12.26 15:26
/사진=김휘선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손승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손 씨가 이전에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최근 9월 말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화관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편도 5차로)를 가로질러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손승원은 면허취소 상태에서 동승자 1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손 씨는 충격 후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가 학동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정차한 것을 사고를 목격하고 쫓아온 시민 1명과 주변 택시기사가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만취 수준이었으며, 지난 9월말 다른 음주 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이미 11월 취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피해차량 50대 운전자 남성과 20대 동승자 남성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에서 불과 얼마 전 유사한 음주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고 있는 손씨가 또 다시 음주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으며, 함께 가해 차량에 동승 했던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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