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혐의' 손승원, 구속 기소..윤창호법 첫 적용 연예인

강민경 기자  |  2019.01.11 19:09
배우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적발된 배우 손승원(29)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이미 지난 2018년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 18일 면허 취소가 된 상태였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정휘가 운전했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이 정휘에게 "본인이 운전을 했냐"고 물어봤지만 정휘는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정휘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후 손씨가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했는데 선후배 관계여서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로써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을 받는 연예인 1호가 됐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故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발의된 된 법이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음주상해사고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1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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