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 K모 원장과의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지난 10일 고 신해철 유족이 K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1억 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의 이번 배상액은 1심 판결 때 내려진 16억 여원 보다 줄어든 액수다.
이에 유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다.
유족은 지난 2015년 5월 K원장과의 1심 재판을 통해 일부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유족과 K원장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한 이후 K모 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2014년 10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은 "처음 병원을 방문할 당시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제대로 된 검토나 설명 없이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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