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손해배상 소송 2심 불복 "상고 아직"

윤상근 기자  |  2019.01.23 10:38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고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 K모 원장과의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지난 10일 고 신해철 유족이 K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1억 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의 이번 배상액은 1심 판결 때 내려진 16억 여원 보다 줄어든 액수다.

이에 유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다.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박호균 변호사는 23일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통해 "상고장 제출은 아직 하지 않았다. 유족들과 상의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유족은 지난 2015년 5월 K원장과의 1심 재판을 통해 일부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유족과 K원장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한 이후 K모 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2014년 10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은 "처음 병원을 방문할 당시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제대로 된 검토나 설명 없이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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