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원·조상우 복귀 절차는? 키움 자료 제출→KBO 상벌위

야구회관(도곡동)=한동훈 기자  |  2019.01.28 19:42
박동원(왼쪽)-조상우. /사진=뉴스1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키움 측이 공식 문서를 제출하면 두 선수의 거취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2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KBO는 즉각 둘에게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KBO의 근거는 야구 규약 제 152조 5항으로 "부정행위 또는 품위손상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약 8개월이 지난 끝에 박동원과 조상우는 혐의를 벗었다. KBO는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을 접했다. 일단 키움 구단 측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보내오면 그를 토대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키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확인서 등 받아야 할 자료들이 있다. 거기에 구단 자료까지 더해 빠른 시일 내에 KBO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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