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에 따르면,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하지만 최초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조 전 코치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항소심에서 더 중형을 받았다.
이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강요에 가까운 집요한 합의를 종용했다"며 "피해자들이 최근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 탄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1심보다 무거운 2심 형량을 설명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심석희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심석희 외에 3명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폭행도 추가로 확인됐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의 심석희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29일까지 두 차례 조사가 진행됐고, 조재범 전 코치는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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