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항소심, 1심보다 늘어난 징역 1년 6월 선고

김동영 기자  |  2019.01.30 11:50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코치. /사진=뉴스1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한국체대)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은 조재범(38) 전 코치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하지만 최초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조 전 코치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항소심에서 더 중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심석희 선수 등은 상처를 받고 있으며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적 코치 방법을 답습해 선수를 지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강요에 가까운 집요한 합의를 종용했다"며 "피해자들이 최근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 탄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1심보다 무거운 2심 형량을 설명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심석희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심석희 외에 3명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폭행도 추가로 확인됐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의 심석희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29일까지 두 차례 조사가 진행됐고, 조재범 전 코치는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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