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변호인 "손승원, 사건 전 공황장애 앓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한해선 기자  |  2019.02.11 11:32
배우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28)에 대해 변호인이 "사건 3~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기일은 손승원의 보석심리로 이뤄졌다.

이날 재판에서 손승원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재판을 마친 후 손승원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손승원은 사건을 일으키기 3~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가 있었다"며 "손승원이 소위 '스타'로 발돋움하지 못하자 소속사에 미안해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다가 술에 의존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난 그 날도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20~30분 동안 안 오길래 손승원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그만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한 "손승원이 군 입대 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지만 경찰 조사에서 동승했던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첫 번째 연예인이 됐다.

손승원의 다음 재판 기일은 3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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