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대 과연? 병무청 "수사 이유 허가했다"

윤상근 기자  |  2019.03.15 16:19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전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김창현 기자


병무청이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승리(29, 이승현)의 입영 연기와 관련,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 연기를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입장을 전하고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 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어 "참고로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 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이고 연기 가능 사유에 대해 추가 설명을 더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약 16시간의 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6시 14분 청사를 나섰다.

조사를 마친 승리는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대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승리는 현재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된 경찰 유착 및 마약 유통, 성 접대 등 각종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다.

◆ 병무청 공식입장 전문

□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연기와 관련한 병무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 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 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사유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7호 생략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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