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입영연기원, 위임장 빠졌다..서류 보완"[공식]

윤상근 기자  |  2019.03.18 19:08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가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했지만 이에 대해 병무청은 "빠진 서류가 있어 보완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승리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현 손병호 변호사는 18일 스타뉴스에 "승리가 오늘 오후 3시 반께 입영 연기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후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승리가 이날 대리인을 통해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했는데 위임장이 빠져 있어 정식 접수가 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승리 본인이 연기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에게 자신이 접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적어서 전달해야 하는데 이 위임장이 접수 당시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접수를 위한 보완을 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 접수가 되고 나면 통상적으로 처리 기간은 이틀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승리가 입영 연기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적었는지는 연기 접수가 정식으로 되지 않아서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승리는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오는 25일 현역으로 입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신이 전직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더해 성 접대 정황 및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이 더해지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승리는 경찰에 출석하며 "현역 입대를 연기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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