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처분' 박나래 측 "향초 수거..주의 기울일 것"

윤성열 기자  |  2019.03.19 09:21
/사진=이기범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향초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하다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JD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9일 스타뉴스에 "지인들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는 수거를 한 상황"이라며 "본인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했으나,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DB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100개의 향초를 직접 만들어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하는 박나래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방송 후 박나래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환경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련 기관의 승인과 사전검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신이 만든 향초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수에게 전달하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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