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 촬영·공유' 정준영, 구속..法 "증거 인멸의 우려"

강민경 기자  |  2019.03.21 21:16
가수 정준영 /사진=이기범 기자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이 구속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민성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이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정준영은 오전 9시 30분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 관련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오늘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들과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제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정준영은 2015년부터 말부터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4일 정준영을 불러 21시간 조사한 뒤, 17일 재소환해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18일 조사 결과와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정준영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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