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몰카 촬영·유포 혐의..'버닝썬 게이트' 후 첫 구속 연예인 [종합]

강민경 기자  |  2019.03.21 21:36
정준영 /사진=이기범 기자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이 구속됐다. 이에 법원 측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이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정준영은 오전 9시 30분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 관련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오늘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들과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제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후 정준영은 낮 12시 30분 모든 심사를 마치고 다시 취재진 앞에 섰다. 정준영의 두 손은 포승줄에 묶인 채였다. 그는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준영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이로써 정준영은 '버닝썬 게이트' 이후 구속된 첫 번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편 정준영은 2015년부터 말부터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4일 정준영을 불러 21시간 조사한 뒤, 17일 재소환해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18일 조사 결과와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정준영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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