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용규 중징계' 3가지 배경... 시기·경로·여파 "전례 없다"

심혜진 기자  |  2019.03.22 21:08
이용규./사진=OSEN
한화 이글스가 트레이드 파문을 일으킨 이용규(34)에게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다.

한화는 22일 공식자료를 통해 "이용규에게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표이사, 단장, 운영팀장, 육성팀장 등으로 구성된 구단 징계위원회는 고심 끝에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렸다.

중징계 배경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트레이드를 요청한 시기와 그 사실이 공개된 경로, 그리고 이후 팀에 미친 여파다.

한화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선수가 FA 계약을 체결하고 팀의 시즌 구상에 맞춰 스프링캠프를 소화한 것인데, 개막 일주일여를 앞두고 트레이드 요청을 하고 그 사실을 특정 언론을 통해 알린 것은 전례가 없는 행위다. 이것으로 팀의 질서나 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에 프로야구 전체 품위도 훼손했다고 봤다. 구단 내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한화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이용규는 구단을 방문했고, 박종훈 단장과 면담을 통해 구단의 조치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징계를 통해 이용규는 더 이상 육성군에서도 훈련할 수 없게 됐다. 연봉 또한 줄어든다. 이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감액 규정을 따른다. 선수는 연봉을 비활동 기간인 12월과 1월은 제외하고 10개월로 나눠 지급받는데, 3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1군 엔트리에 등록되지 못하면 감액 규정이 있다.

연봉 300분의 1의 50%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일수에 따라 깎는 조항이다. 따라서 올해 연봉이 4억원인 이용규는 시즌 개막일인 23일부터 일당이 133만원에서 67만원으로 삭감된다.

이용규는 진통은 있었지만 지난 1월 30일 2+1년 최대 총액 26억원에 한화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를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하지만 돌연 팀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일 처음으로 한용덕 감독과 면담을 통해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15일 저녁 구단과 면담에서 재차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그리고 15일 밤 한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한화는 16일 훈련에 불참하고 경기장에 늦게 나타난 이용규에게 육성군행을 통보한 뒤 고심 끝에 이날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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