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승리 "실형 선고 될 시 징역 2~3년..집행유예 가능"[별별TV]

이건희 이슈팀기자  |  2019.04.05 21:23
승리./사진=KBS 2TV '연예가중계' 방송화면 캡처

가수 승리의 형량이 2~3년으로 예상됐다. 단 집행유예 가능성도 열어놨다.

5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정보프로그램 '연예가중계'는 승리의 거짓말 논란을 조명하며 그의 혐의들을 따졌다.

이날 방송에서 잇따른 거짓말에 대해 다뤘다. 승리는 '성접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거짓말을 했고, '경찰 유착'도 부인했으나 윤모 총경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송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1일 클럽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 유리 홀딩스의 법인 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입건됐고, 대포 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발견돼 5명의 대포통장 명의자가 참고인 소환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통장이 승리와 관련 있는 계좌로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승리는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불법 동영상 유포', '업무상 횡령' 총 4개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는 "범죄 혐의는 대략 4개 정도 되지만, 그것이 다 유죄가 되더라도 형량이 그렇게 높은 범죄가 없다.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2~3년, 합의를 한다고 하면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승리는 4일 최종훈 등 폰을 바꿔라고 말하며 증거 인멸혐의에 대해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점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여러 혐의가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다른 사람 휴대폰에 대해 초기화를 하라던지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경우 형량에 가중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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