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마약 혐의' 이문호 대표 구속..MD 애나는 영장 기각

강민경 기자  |  2019.04.20 10:18
클럽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위), 클럽 버닝썬 MD 애나 /사진=뉴스1

클럽 '버닝썬' 내에서 마약 투약 및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버닝썬' MD이자 중국인 여성 바모씨(일명 애나)의 영장은 기각됐다.

지난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문호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상심사)를 진행했다. 그는 "당초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 사실을 포함해 본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범행 후 정황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이문호 대표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마약류 튜약 및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해 다시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기존 혐의 입증과 함께 보강수사를 진행해 추가 투약 혐의를 확인했다. 이문호 대표와 바씨의 투약 횟수는 10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문호 대표는 마약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과 소변을 정밀감식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문호 대표는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지만 바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 범죄혐의는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2월 바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성분 미상의 액체와 흰색 가루를 확보하고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또한 바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에 대한 감정도 의뢰했다. 분석결과 엑스터시와 케타민 양물에 대해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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