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기자 "윤지오, 오늘(23일) 오후 6시 25분 출국한다 들어"

윤상근 기자  |  2019.04.23 17:02
김수민 작가의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왼쪽), 고 장자연 문건을 최초 보도한 김대오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윤지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김창현 기자


고 장자연의 문건에 대해 처음으로 보도했던 김대오 기자가 배우 윤지오가 23일 오후 6시 25분 해외로 출국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대오 기자는 박훈 변호사가 윤지오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23일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모습을 드러낸 현장에 함께 참석했다.

고 장자연 문건에 대해 처음으로 보도했던 김대오 기자는 현장에서 박훈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을 때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끝마치고 취재진에게 "지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윤지오가 이날 오후 6시 25분 출국한다고 들었다"라며 "아직 정확한 사실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의 '13번째 증언' 집필 준비에 도움을 준 인물. 윤지오는 자신이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라고 주장하며 이 책의 집필과 함께 자신의 행보를 가감 없이 공개해왔다.

이후 김수민 작가는 최근부터 윤지오를 향한 의혹을 제기하고 윤지오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폭로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리며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훈 변호사는 23일 입장을 통해 "윤지오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출판하려던 때인 지난 3월 4일부터 김수민 작가에게 이야기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고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자 윤지오는 4월 김수민 작가를 비난하는 글과 라이브 방송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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