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박유천, 더 이상 미소도 없고 하늘만[현장스케치]

수원지방법원(경기)=이경호 기자  |  2019.04.26 15:55
박유천/사진=김휘선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마약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박유천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 혐의를 받고 있던 박유천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박유천은 실질심사 후 포승줄에 묶인 채 경기지방남부경찰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박유천의 팔에는 포승줄이 묶여 있었다. 그는 실질심사 전 취재진 앞에서 미소를 짓던 것과는 완전 달라졌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취재진 앞에서 미소를 보이던 모습과 달랐다. 미소는 사라졌다. 그리고 하늘을 봤다.

이송 차량에 몸을 싣는 박유천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마약 혐의에 대해 한 마디만 해달라는 취재진을 뒤로한 채 법원을 떠났다.

박유천/사진=김휘선 기자


한편 박유천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그녀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황하나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지난 16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박유천의 자택, 신체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간이검사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고, 다리털 일부를 체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박유천은 총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23일 박유천 마약 감정 의뢰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의뢰 외에 박유천의 마약 혐의를 입증할 CCTV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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