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승리, 구속 영장 미뤄졌다.."17번째 경찰 조사"

이건희 이슈팀기자  |  2019.05.03 20:01
승리./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미뤄졌다.

3일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측은 승리의 영장 기각 사실을 보도했다. 이어 17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승리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승리를 상대로 16시간 동안 '횡령'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승리가 클럽 버닝썬에서 따로 챙긴 돈은 2억원으로 알려졌고, 승리는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닝썬' 장사가 잘 되자 수익금을 외부에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보강조사 뒤 다음 주에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뉴스데스크' 측은 "경찰 측이 승리가 17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만큼 법원의 '도주의 우려'에 해당이 안 될 가능성과 승리가 횡령과 성매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영장에 기재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듬을 계획이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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