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횡령 혐의' 승리, 14일 영장실질심사..구속 기로

윤상근 기자  |  2019.05.10 11:39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29,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유인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도 지난 9일 오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경찰은 승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성매매 혐의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미 승리는 사업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 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승리와 유인석은 지난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유인석은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또한 두 사람은 함께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함께 빼돌린 버닝썬의 수익금이 각각 2억6400만원 정도로, 합계 5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버닝썬 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경찰은 20억 원 가량이 횡령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이들이 함께 세운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으로 5억여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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