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리 성매매·횡령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

윤상근 기자  |  2019.05.14 22:12
성매매 알선 및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김휘선 기자


법원이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29, 이승현)의 성매매,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따.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또한 "나머지 혐의 역시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승리와 유인석은 지난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 접대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은 함께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유인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승리와 유인석은 이날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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