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생색내기' 수사

한해선 기자  |  2019.05.15 20:45
/사진=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SBS '8뉴스'가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용두사미' 수사가 아니었냐 지적했다.

15일 오후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지난 14일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대표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8뉴스'는 앞서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로 정준영을, 집단 성폭행 혐의로 최종훈을 구속했지만, 사건의 핵심 인물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도 100일 가까이 수사하고도 면죄부 수준으로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오늘 유착 의혹 수사 발표에선 윤 총경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만 적용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승리가 운영한 전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만 부하 직원을 통해 알아봐 준 혐의만 확인한 것이다.

박창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계장은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이뤄진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착 의혹 규명에 명운을 걸겠다며 수사관 56명을 투입했지만 윤 총경의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도 입증하지 못한 셈이 됐다. 그나마 직권 남용 혐의도 '생색내기'가 아니었냐고 꼬집었다.

'직권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려야 하는 것이지만, 윤 총경이 부하 직원을 통해 몽키뮤지엄 사건을 알아봐 준 건 2016년 8월로 총경 승진 후 교육을 받던 때라 부하 직원과의 소속도 다르고 본인 직무와도 무관해 판례대로라면 '직권남용' 성립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윤 총경의 새로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에 치명타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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