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한지성, 사고 당시 만취..남편, 술 먹은 줄 모른다더니 의혹↑ [종합]

강민경 기자  |  2019.05.17 10:03
고 한지성 /사진=한지성 인스타그램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걸그룹 출신 배우 고 한지성의 1차 부검 간이 소견이 나왔다.

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소견에서 한지성은 다발성 손상을 입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1% 이상)이었다는 간이 결과를 내놨다.

한지성은 지난 6일 오전 3시 50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IC 인근에서 차에 치여 사망했다. 한지성은 2차로에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세운 뒤 밖으로 나왔다가 택시기사 B(56)씨와 승용차 운전자 C(73)씨의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한지성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인근 화단에서 볼 일을 보고 나오니 아내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왜 (한지성이)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는지, 왜 내렸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남편은 "사고 당일 영종도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한지성이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지성의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복판 2차선 도로에 정차하는 모습이 담겼다. 누군가 가드레일쪽으로 뛰어갔고, 흰색 승용차 뒤의 또 다른 한 명은 구토를 하고 있다. 승용차 뒤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한지성이었다.

한지성의 남편은 고인이 술을 마셨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1차 부검 소견이 음주로 나온 만큼 의혹은 더욱 증폭된다. 한지성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결과가 확정될 경우 당사자가 사망했기에 공소권 없으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남편에게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지성의 과실이 인정되면 택시기사와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남편 진술과 1차 부검 간이 소견이 다르기에 경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최종 부검 소견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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