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면에 사랑합니다' 측 "한지선 하차 결정..분량 최대한 편집"(공식)

한해선 기자  |  2019.05.24 13:44
배우 한지선 /사진=스타뉴스


'초면에 사랑합니다' 측이 택시기사와 경찰을 폭행해 논란이 된 배우 한지선(25)의 하차를 결정했다.

SBS 월화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 측은 24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제작진은 23일 늦은 저녁 소속사로부터 해당 사실에 대해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작진도 당황스럽고 어려운 입장이지만, 최선을 다해 수습하기 위해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한지선씨가 공인으로서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 한지선씨의 하차를 결정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지선씨는 극 중 스토리상 사건의 핵심적인키를 쥐고 있는 조연 역할로 분량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본 전면 수정과 해당 배우의 출연분량을 편집 및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러나 드라마는 반사전제작으로 28회(30분기준)까지촬영이 진행된 상태로, 전면 재촬영은 다른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 촬영분에 한해서는 일부 장면들이 방송 될 수 있다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배우가 나오는 장면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방송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알렸다.

제작진은 향후 드라마 제작이 원만히진행되고 시청자 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채널A는 한지선이 지난해 9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지선은 서울시 강남구의 한 영화관 앞에 멈춰선 택시에 올라타 61세 택시기사 A씨의 뺨을 때렸으며, 보온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한지선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선은 A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과 더불어 차에서 내린 뒷 좌석 승객을 밀치고 팔을 할퀴었으며, 자신을 연행한 경찰관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다른 경찰관의 팔을 물고 다리를 걷어찼다고도 알려졌다. 폭행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더해진 한지선은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된 결과였다.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 측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해 택시 운전 기사 분과의 말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지선은 현재 본인에게 주어진 법적 책임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법적 책임 또한 수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지선은 사건 경위를 떠나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언행을 조심할 것이며 또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SBS '초면에 사랑합니다' 측 입장 전문

<초면에사랑합니다> 한지선씨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제작진은 23일 늦은 저녁 소속사로부터 해당 사실에 대해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작진도 당황스럽고 어려운 입장이지만, 최선을 다해 수습하기 위해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한지선씨가 공인으로서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 한지선씨의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한지선씨는 극 중 스토리상 사건의 핵심적인키를 쥐고 있는 조연 역할로 분량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본 전면 수정과 해당 배우의 출연분량을 편집 및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반사전제작으로 28회(30분기준)까지촬영이 진행된 상태로, 전면 재촬영은 다른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 촬영분에 한해서는 일부 장면들이 방송 될 수 있다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배우가 나오는 장면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방송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작진은 향후 드라마 제작이 원만히진행되고 시청자 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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