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종훈,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로 재판"

김미화 기자  |  2019.05.31 20:33
최종훈 /사진=뉴스1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29)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최종훈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중훈은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하게 한 뒤 집단성폭행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최종훈 등 3명에 대해 지난 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9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최종훈과 회사원 권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경찰은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 지난달 1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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