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독 홍상수가 청구한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홍상수 감독의 이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가사2 단독 김성진 판사)은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홍 감독은 아내와 법적인 부부 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씨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 A씨가 이혼 조정에 대한 조정 신청서 등을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재판을 결정했다.
결국 이혼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양측은 이혼 재판을 재개해 지금까지 왔다. 이혼 소송을 진행한지 약 2년 반 만에 소송 판결이 내려지며 결과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기각됐다.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배우 김민희와 '사랑하는 관계'라고 밝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은 영화 시사회 등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두 사람은 함께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결국 홍상수 감독은 아내 A씨와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향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언제까지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채 활동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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