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경찰 "'마약 은폐 의혹' 앙현석, 범인 은닉 혐의 적용 가능"

강민경 기자  |  2019.06.15 20:42
/사진=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경찰이 잇단 마약 파문에 휩싸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 대해 범인 은닉 혐의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보도했다.

'8뉴스' 측은 "빅뱅 멤버 지드래곤, 탑, 투애니원 멤버 박봄 등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때마다 앙현석 전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근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마약 의혹을 폭로한 한 모씨는 과거 경찰 수사 당시 양현석 전 대표가 자신의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경찰과 유착해해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 모씨는 소속 연예인을 주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하고 양현석 전 대표가 체내 마약 성분을 제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모씨는 한 매체에서 연습생 출신 한서희라고 보도되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됐다.

대리인을 맡은 방정현 변호사는 "(양현석 전 대표가) 만약에 우리 소속 연예인들이 (경찰에서) 마약 검사를 한다 한들 나올 리가 없다. 왜나하면 우리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기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8 뉴스' 측은 "경찰 관계자는 한씨의 주장대로라면 양현석 전 대표의 진술 번복 강요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마약 성분을 제거 했다면 범인 은닉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는 최근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관련, 이를 무마하려는 등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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