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 측 "배후 세력이 강다니엘 부추겨 갈등 유발"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이정호 기자  |  2019.06.26 11:34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LM엔터테인먼트 측이 심문기일에서 강다니엘과의 갈등의 배경에는 배후 세력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첫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LM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MMO엔터테인먼트에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채권자는 제 3자의 부추김을 받아 공동사업계약서를 양도계약서로 성격을 바꿔버려 갈등을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이번 갈등을 통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자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사건의 본질을 바꾸면 안 된다"며 "채권자가 채무자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입을 손해도 막대하다"고 말했다.

앞서 L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3일 법원이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강다니엘 측은 계약서의 일부를 공개하며 LM엔터테인먼트와 MMO엔터테인먼트 간의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지적했으며, 이에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알고 있었다며 불합리한 부분만 공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다니엘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 10일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날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 측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고, 당시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강다니엘은 최근 1인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솔로 가수로서 데뷔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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