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파경..양측 "이혼은 이미 협의 끝"

송중기, 이혼조정신청 접수..이혼 수순밟는 중

김수진 기자  |  2019.06.27 12:23
결혼 1년 8개월만에 이혼 수순을 밟고 있는 송혜교(왼쪽)와 송중기 / 사진=스타뉴스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한 두 사람은 1년 8개월 만에 이혼 수순을 밟고 있다.올 초부터 두 사람의 불화설이 나돌긴 했지만 부인해 왔던터라 갑작스러운 두 사람의 이혼 발표에 국내외 팬들을 비롯해 업계 안팎은 충격에 빠진 상태. 온갖 추측이 난무하며 두 사람의 이혼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두 사람의 이혼 입장 발표 이후 일명 '받은글'이라는 이른바 지라시가 나돌고 있다.

양측 소속사는 나돌고 있는 '지라시' 등 허위 사실에 대한 추측 자체를 당부하며 "이혼은 이미 협의 된 상태로 원만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27일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배포,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 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했다. 송중기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혜교도 소속사 UAA코리아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UAA코리아는 송혜교가 송중기와 이혼하는 사유에 대해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고 했다. 또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고 밝혔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남녀 주인공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연인 관계 발전해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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