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이혼 일정? "'승리호' 촬영 전까지 개인일정만" [스타이슈]

이경호 기자  |  2019.06.27 17:30
송중기, 송혜교/사진=스타뉴스


송중기가 송혜교와 이혼 소식을 전한 가운데, 당분간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개인 시간을 보낸다.

27일 오후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송중기는 당분간 공식 행사 없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송중기는 오는 7월 초 영화 '승리호' 촬영이 예정되어 있다. 촬영 시작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일정이 결정 되는대로 '승리호'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일정 상황에 대해서는 "배우 사생활이기 때문에, 일일이 밝힐 수는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송중기는 이날 오전 소속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을 통해 송혜교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렸다.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고 했다.

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은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이혼 조정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다.

송중기는 2016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송혜교와 함께 출연해 인연을 맺었다. 이후 두 사람은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가 됐다. 이후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하며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송중기와 이혼에 대해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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