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혐의 1심 불복.."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2019.07.05 16:05
미디어라인에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이 10대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해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5일 오후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을 폭행을 방조해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환 회장의 죄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영일 PD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김창환 회장은 "(폭행을) 방조한 적이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이석철, 이승현 형제에게 할 말씀 없냐'는 물음에 그는 취재진을 향해 손을 저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어 김창환 회장은 항소 계획을 묻자 "당연하다"고 답했다. '어떤 부분을 항소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할 기분 아니다"고 대답을 회피하며 자리를 빠져나갔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문영일 PD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아동여성범죄조사부는 문영일 프로듀서에 대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김창환 회장과 이정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폭행교사 방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창환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을, 문영일 PD에게는 징역 3년을, 문영일 PD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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