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스트라이트 폭행' PD 징역 2년..김창환은 집유[종합]

김창환 회장 "항소할 것" 1심 판결 불복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2019.07.05 17:16
이석철, 이승현 형제 /사진=김창현 기자


법원이 10대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영일PD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문영일PD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창환 회장은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5일 이석철, 이승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영일P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회장에 대해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문영일PD에게는 80시간, 김창환 회장에게는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지시했다.

문영일PD는 더 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 이승현을 지난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환 회장은 문영일PD의 폭행을 방조하고,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권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PD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했다. 일부 주장이 엇갈리지만, 이석철, 이성현의 주장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창환은 문영일이 한 손으로 이승현의 머리채 잡고 몽둥이 들고 있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라며 "문영일이 이승현을 폭행할 당시 김창환이 '혼내지 말고 잘 가르쳐라'가 아닌 '살살해라' 말한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특히 김창환 회장에 대해서는 음악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점과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나 부모의 인성을 문제 삼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방법도 가혹할 뿐만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고, 반성조차 의문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왔고, 학대 방법도 가혹할 뿐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이석철과 그의 어머니는 선고가 끝나자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기자들과 만난 이석철은 "이런 회사 들어와서 많은 아픔을 겪으며 힘들었다. 지금도 정신과에 다니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저는 제가 진실이라 믿었고, 많은 분들의 믿음과 응원 속에 버텼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이번 사건을 '저 사람들처럼 음악 하지 말고, 저 사람들처럼 되지 말자'고 생각했다"며 "저희처럼 힘들 분들께 음악으로 치료해드릴 수 있는 좋은 뮤지션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창환 회장은 법원을 빠져나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1심 선고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문영일PD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문영일PD가 상습적으로 이석철, 이승현 형제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김창환 회장도 이를 방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전자담배를 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문영일PD를 특수폭행,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고, 김창환 회장을 폭행교사 방조,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문영일PD에게 징역 3년을,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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