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상영금지 출판사 합의 무산..법원 판단 기다린다

김미화 기자  |  2019.07.05 19:58
/사진='나랏말싸미' 포스터


출판사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이 열린 가운데 합의가 무산 됐다. 영화 '나랏말싸미' 측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는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투자·배급사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나녹 측은 "원작자의 이름을 엔딩크레딧으로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영화사 측 대리인은 "이미 박해진 작가와의 자문계약에 따라 엔딩크레딧에 '자문 박해진'이라고 들어가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출판사 이름을 박 작가 이름 옆에 넣는 것으로 화해가 가능하냐"고 하자, 출판사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의사는 있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영화사 측에서는 "극장 엔딩크레딧을 지금 바꿀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나랏말싸미' 조철현 감독은 박 작가의 책이 원작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감독은 "박 작가 말고도 월성스님이 (한글창제) 선행연구를 했다"며 "만약 원작이 된다고 해도 그건 월성스님 측에서 주장해야 할 것"이라며 신미스님의 평전을 쓴 박 작가의 책이 원작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작가가 오랫동안 신미 평전을 쓰기 위해 각종 기록을 다 추적해서 연구했고, 한국고건축사진 전문가로 한국미술에 굉장한 전문가라 이 영화와 관련된 참고자료나 서적을 입수하는 데도 자문역할을 충분히 했다"며 "그런 부분을 통틀어 자문이라 하지, 신미스님 평전을 썼기 때문에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조정이 불발된 가운데, 법원의 판결로 결과가 정리될 예정이다.

한편 '나랏말싸미'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신미스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송강호가 세종 대왕을, 박해일이 신미스님을, 고 전미선이 소헌왕후 역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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