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음 무슨 죄?" '정글', 대왕조개 논란에 '폐지 요구' 빗발[★NEWSing]

공미나 기자  |  2019.07.07 21:31
배우 이열음이 지난 5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진행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정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부주의로 배우 이열음이 태국 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폐지 요구와 함께 이열음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서는 이열음이 태국 남부에서 대왕조개를 3개를 잡아 출연자들과 요리를 해 먹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이 장면은 태국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며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대왕조개가 멸종위기종으로, 태국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불법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태국 당국은 불쾌감을 표했다. 현지 매체들은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가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제작진은 급히 사과했다. 이들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전하며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사진='정글의 법칙' 시청자 게시판


그러나 시청자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졌다. 태국 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의 배우(이열음)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됐다.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대왕조개를 직접 채취한 이열음은 사건의 책임을 짊어져야 할 수도 있게 됐다.

또 제작진이 태국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해명과 다른 점도 드러났다. 타이 PBS 등 태국 현지 매체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제작진이 사전에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에서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고 적혀있다. 이는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제작진의 말과 엇갈린다.

이에 이열음 갤러리는 성명문을 통해 "해당 사건의 스포트라이트가 이열음에게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부당하다"며 "제작진 측에서 책임지고 배우 이열음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글의 법칙' 시청자 게시판에는 7일 오후 기준 대왕조개 건 관련 60여건의 글이 올라왔다. 대부분의 글들은 "여배우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나라 망신이다", "제작진이 너무 무책임하다"라며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열음의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7일 스타뉴스에 "대왕조개 채취는 현지 코디네이터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촬영됐다.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전해 들었는데, 당국이 문제 삼고 강경하게 나온다니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 관련 전달받은 내용을 전달받은 내용이 아직 없다.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제작진은 현재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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