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논란' 유승준 "고국 돌아가고 싶다"

윤상근 기자  |  2019.07.11 16:04
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시선을 모은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이 걸린 비자 발급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이 입장을 직접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는 11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가 속했던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유승준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전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이어 "지난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돼 왔다.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자랐던, 모든 생활 터전이 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라며 "아이들과 함께 고국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이와 함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나와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하며 한국 입국을 하지 못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한국 입국 조치가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 2016년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도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사건을 대법원으로까지 끌고 갔다.

약 2년 4개월간의 대법원 계류 기간 끝에 대법원 특별3부가 밝힌 최종 판단은 원심 파기 및 환송이었다. 즉,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의 원고(유승준) 패소 판결을 취소한 것으로 이에 따라 재판은 파기 환송 절차를 밟고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 유승준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오늘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은 유승준 본인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드립니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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