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선수협 FA 상한제 수용 환영, 올스타전 후 구단들과 논의"

김우종 기자  |  2019.07.18 12:15
잠실야구장 모습. /사진=뉴스1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의 'FA 계약 총액(4년 80억원) 상한제' 수용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18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선수협의 결정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구단들과 협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다. 올스타전 이후 각 구단들과 만나 논의를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협은 지난 15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10개 구단 대표(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FA 계약 총액 상한제에 대해 찬성했다. 또 최저 연봉 단계적 인상, FA 자격 취득 기간 1년 단축, FA 보상 선수 제도 폐지 등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총장은 이날 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선수협이 갑작스럽게 결정한 내용은 아니고, 지난해부터 계속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온 사안"이라면서 "전날(17일) KBO에 선수협에서 논의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부터 선수협에서는 적극적으로 FA 제도나 최저 연봉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대호(롯데) 회장이 새롭게 선임된 이후 지난 5월에는 정운찬 KBO 총재와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 양보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이에 좀더 진전된 내용을 KBO에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KBO는 지난해 9월 정운찬 총재와 10개 구단 사장단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열어 FA 제도 수정안을 선수협에 전했다. 당시 수정안에는 Δ FA 계약 규모 제한 Δ FA 자격 요건 완화 Δ FA 등급제 시행 Δ 부상자 명단 신설 Δ 최저 연봉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선수협은 KBO 이사회의 'FA 계약 총액(4년 최대 80억원)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양측의 협상은 결렬된 채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선수협은 "현행 FA 제도는 KBO가 추구하는 전력 평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선수간 빈부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 또 중소형 FA 선수들의 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 역시 구단이 선수 보류권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고 남용하는 FA 제도 때문"아라면서 "선수들의 FA 권리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불공정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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