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2시간 가까이 비공개 증언..최종범, 혐의 부인[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2019.07.18 18:41
구하라, 최종범 /사진=스타뉴스, 뉴시스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법정에서 재회했다. 이날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판에서 구하라는 비공개로 증언을 마쳤고, 최종범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 형사20단독은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구하라는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으나, 건강 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진행된 3차 공판에서 구하라는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증인 이외에 분들은 법정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 오후 3시 45분께 시작한 증인 신문인 5시 50분께까지 이어졌다. 구하라를 비롯해 구하라의 동거인, 연예계 관계자 지인 등이 증인으로 함께 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최종범은 구하라와 촬영한 동영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영상은 동의 하에 찍은 것이고 영상의 90%에는 저만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구하라)은 옷을 입고 있고 저는 나체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아니다"라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성관계 동영상이 확실하고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게 유감스럽다"며 "이 자체로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범은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은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하라도 최종범과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해당 사건은 오는 25일 마지막 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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