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황하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석방'

수원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2019.07.19 10:24
황하나 /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의 전 연인 황하나(31)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를 지시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황하나는 당시 연인이었던 박유천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황하나는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유천과 함께 투약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구형했다. 황하나는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준비해온 반성문을 읽으며 오열했다.

앞서 공범으로 지목한 박유천은 3차례 매수, 7차례 투약을 모두 인정하고,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40만 원의 추징금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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