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성립 "위자료·재산분할無"(종합)

문완식 기자, 윤상근 기자  |  2019.07.22 12:18
배우 송중기, 송혜교 /사진=스타뉴스


배우 송중기(34), 송혜교(37) 커플이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조정성립으로 결국 갈라서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측은 22일 "송중기 송혜교씨 이혼조정사건 기일이 지난 19일 열렸고,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은 지난 19일 열렸지만 시간이 늦어 주말 이후인 22일 법원에서 발표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도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라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다.

이혼 조정 성립이란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조정 기일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 6월 27일 송중기의 이혼 조정 신청 접수 이후 약 1개월 만에 이혼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당시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하고 "지난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히며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후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이며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송중기, 송혜교 커플은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다. 이후 이들이 송중기의 이혼 조정 신청과 함께 1년 8개월 만의 파경으로 모두의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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