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한 달도 안돼 이혼조정 '속전속결' 배경[★NEWSing]

윤성열 기자  |  2019.07.22 15:17
송중기(왼쪽)와 송혜교 /사진=스타뉴스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한 뒤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송혜교 소속사 UAA도 공식 입장을 내고 "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지난 달 26일 송중기 측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속전속결로 조정이 이뤄진 셈이다.

두 사람은 이미 큰 틀에서 이혼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 재산분할도 없이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고려하면, 법원의 별다른 개입이 없는 '협의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협의 이혼의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고 당사자인 부부가 직접 법정에 참석해 이혼 의사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송중기, 송혜교의 입장에선 부담이었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혼 조정은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변호사가 대리해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양 측 모두 이혼 절차로 감내해야 할 부담을 최소화한 셈이다. 앞서 배우 고현정과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배우 고(故) 최진실과 야구선수 고 조성민은 이혼 조정을 내고 2시간 만에 조정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송중기와 송혜교도 당사자 간에 이미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 정도 기간이면 특별한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남녀 주인공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연인 관계 발전한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에 골인했지만 파경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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