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내일(24일) 개봉 [종합]

김미화 기자  |  2019.07.23 17:13
송강호 박해일 / 사진='나랏말싸미' 스틸컷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개봉일을 하루 앞두고 기각됐다. 이에 '나랏말싸미'는 예정대로 24일 개봉해 관객을 만난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며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나랏말싸미'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신미스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송강호가 세종 대왕을, 박해일이 신미스님을, 고 전미선이 소헌왕후 역을 연기했다.

앞서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박해진 지음)을 원작으로 했다며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가 있었고 투자까지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께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면서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상영금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나랏말싸미' 제작사 두둥 측은 "이와 같이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입니다"라며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영화는 정상 개봉한다. '나랏말싸미'는 24일 전국 극장에서 공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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