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의 문자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프로듀스X101' 시청자 260명이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제작진과 연습생 소속사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앞서 마스트 법률사무소는 지난 1일 '프로듀스X101' 문자 투표에 참여한 26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공개된 '프로듀스X101' 시청자 문자 투표 최종 결과와 관련,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
1위에서 20위까지 연습생들의 득표수가 '7494.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로 설명되고, 득표수의 차이가 일정하게 반복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된 것.
이에 팬들은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를 창설하고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한 제작진의 해명을 촉구했다. 제작진은 "집계 및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지만 순위 변동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팬들은 문자 투표와 관련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Mnet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내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프로듀스X101' 제작진 사무실 및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마스트 법률사무소는 측은 "투표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투표 결과가 정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시청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증명할
의무가 있다"며 "투표조작 의혹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추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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